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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실효성 없다 인정

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실효성 없다 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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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건당 117만원으로 소액수준에 불과
고액·중증질환자 가계경제 경감효과 미흡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전적용 지급액이 건당 117만원으로 소액이어서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가계경제 경감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본인부담액상한제가 효과가 없다고 인정, 앞으로 사전지급 뿐만 아니라 사후환급 대상자까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공단은 2004년 7월~2005년 1월까지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사전지급(동일 기관에서 6개월 내에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은 총 7682건이 발생했으며, 상한초과액은 87억6427만4000원(건당금액 114만1000원) 지급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 7월 이후 지급한 내역 중 최고액은 경희의료원에서 혈우병 치료를 받고 있는 배 모씨로 3억6019만8000원이며, 배씨를 포함 상위 1~ 10위까지 지급액은 4억589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은 사전적용(사전지급)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처음 진료 받은 이후 5~1개월 기간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계속적으로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경감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시행 초기이므로 올해 3월부터 사후환급 대상자에게(여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300만원 초과한 경우) 지급되는 실적 및 2005년도 급여확대 추진에 따른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후환급 및 사전 지급실적을 매월 분석해 소요재정  및 체감효과 등에 대한 수진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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