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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인공와우 이식술 아무나 못한다

인공와우 이식술 아무나 못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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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전문의 5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확보
청각실·언어치료실 등 장비·시설 갖춰야 급여 인정

앞으로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은 이비인후과전문의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 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청각실·언어치료실 등 정부가 인정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춰 놓고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와우 보험급여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련학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당 2100~2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치료재료 중 가장 고가인 인공와우는 지난 1월 15일부터 고도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중이수술·보청기 등에 의해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1개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적응증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번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적응증은 2세 이상인 경우 ▲순음 청력검사상 양측 전농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학습 및 사회생활이 불충분한 경우에 인정하며, 인공와우이식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를 적응증으로 인정했으며,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와우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기준도 정했다.

먼저 시설은 청각실(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언어치료실(매핑 장비-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을 갖추어야 한다.

인력은 시술자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인 이상으로, 이 중 1인은 5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인공와우이식술을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보조인력은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매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매핑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을 갖추도록 했다.

인정개수는 1세트<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구분>에 한해 요양급여대상으로 했다. 다만,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5일까지 세부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보험급여과(02-503-7534)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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