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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시기상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의무화 '시기상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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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복지부에 '단계적 확대' 권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전문의약품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단계적 확대'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25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생동성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규개위는 "무분별한 복제의약품의 양산을 막고 국내 유통의악품의 품질 신뢰성 제고, 건보재정 건전화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생동성 시험 품목의 확대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인 대상 확대로 인한 검사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생동성 시험시 부여되는 약가 인센티브 삭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의무화로 인한 비용증가, 관련업계간 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고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우선순위로 검토해 구체적인 확대품목을 선정,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규개위 회의에 참석, "생동성 시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며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조제 불법 조장을 해결하고 난 후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동성시험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규개위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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