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의협 등 유관단체 공청회 갖고고 의견 수렴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특례조항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분쟁조정법에는 형사처벌특례 조항 외에도 정부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상설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강제가입,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측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협 등 관련 단체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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