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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 국제법 날개 달다

'담배규제' 국제법 날개 달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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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제정 FCTC 발효···담배산업 강력 규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도 비준 서둘러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담배규제 기본 협약(FCTC)'이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WHO가 공중보건을 위해 제정한 첫 번째 협약인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 회사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나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 ▲담뱃갑의 30% 이상에 경고문구를 넣을 것 ▲모든 공공장소나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해 비흡연자를 보호할 것 ▲담배 세금을 올리고담배 밀수에 대해 저항할 것 등 경제·비경제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각 나라로 하여금 포괄적인 담배규제법을 제정할 수 있는 최저기준을 제공, 강력한 담배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7개국이 이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고 57개국이 비준, 국내법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회사의 기만과 교활한 판매전략으로부터 각국민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남성흡연율이 58.7%(2004)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니만큼 '담배규제 기본 협약'을 비준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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