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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장기체납자도 진료받을 수 있다"

"장기체납자도 진료받을 수 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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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2개월 내 납부땐 가능
"복지부 홍보부족으로 국민 대다수 몰라"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했어도 진료 후 2개월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진료받을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환수제도를 개선하고도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발표한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체납 후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34.1%, 전액 본인부담한 사람은 25.5%이었으며 제한받는 줄 모르고 무작정 이용한 사람도 12.1%나 됐다고 지적했다<하단 표참고>.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개정된 진료비환수제도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3개월 이상 체납한 후 병의원 이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세대, %>

구       분

사례수(%)

보험증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11(0.9)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

437(34.1)

일반진료로 내가 전액 부담하였다.

326(25.5)

제한 받는 줄 몰랐고, 무작정 사용하였다.

155(12.1)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건강보험을 사용하였다.

115(9.0)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사용했다.

159(12.4)

무     응     답

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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