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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공단 통보 의무화

'군 입대' 공단 통보 의무화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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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군입대자 보험료 부과 오류 사례 많아"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현역병의 군 입대 사실을 입대후 14일 이내에 국가가 건보공단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28명을 대표해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군 입대자는 건강보험료 지급 면제 대상임에도 본인이나 세대주가 이를 모른 채 부당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공단측이 지난 99년부터 전산처리를 이용해 입대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보통 3~4 개월이 걸려 늑장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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