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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나면 상급의료기관에게···

의심나면 상급의료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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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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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동네에서 의원을 열고 있는 A원장에게는 중견 회사에서 술상무를 하는 B씨라는 환자가 있었다.

술과 담배, 신경도 예민한 편이었다. 위염으로 진단해서 약을 처방해주고 담배와 술을 삼가라고 하였다. 몇 주 지나서 별 호전이 없는 상태로 다시 왔는데 B씨는 "술을 좀 줄이면 될 거예요, 약이나 처방해 주세요"라면서 처방전을 받고 사라졌다.

또 한 3주 지나서 B씨가 왔는데 그대로였다. 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는데 B씨는 귀찮다면서 약 처방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기를 8개월을 반복하였다. 어느 사인가 B씨가 보이지 않았고 A원장도 B씨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의 처라면서 A원장이 위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여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어찌하여야 할까?

 

 

A원장도 내심 환자 B씨를 초진 한 이후 약처방을 해주어도 별 효과가 없어 위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B씨 성격이 예민하고 술과 담배도 자주 하는 사람이라 소홀히 다루었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내시경을 해보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였다.

 내시경을 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말은 했는데 별 다른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법원은 오진이라고 보고 오진에 따라 조기에 암을 진단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킨 경우 위자료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물론 오진이라고 다 의사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서 초기 진료 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다른 병을 의심하여 보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의료기관에 전원시켜 정밀 검사를 시켜야 한다.

판례는 말기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불과 1개월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조기 진단을 하였어도 말기암이라 여명이 길지 않았지만, 미리 진단을 받지 못하여 환자가 임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취지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의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 우선 내시경을 해보자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으나 환자가 거절한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A원장이 병세의 호전이 없는 환자를 상급병원에 전원조치를 시켰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환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가 면책될 여지도 있다. 다만 환자거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진료기록부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둔 것이 결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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