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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공무원 '주무관'이라 불러주오

하위직 공무원 '주무관'이라 불러주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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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마련 주무관(6, 7급) 실무관(8, 9급) 유력

이렇다할 호칭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앞으로는 주무관(6, 7급), 실무관(8, 9급)으로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호칭 부여로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직종은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계약직으로, 대외직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모두 해당된다.

대외직명은 단일명칭(주무관·실무관·책임관·공무관 등) 업무분야별(통상전문관·홈리스분석관·보험조정관·검사분석관·보험심사관·민원상담관 등) 직급별(6~7급 주무관 또는 책임관, 8~9급 실무관), 직렬별(행정주무관·보건주무관·간호담당·의료기술담당) 등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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