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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근절 법적 대응 총력전

한의사 CT사용 근절 법적 대응 총력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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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16일 전국 수련병원과장회의
한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요구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의사들이 검증받지 않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허 감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전국 수련병원과장 연석회의'에서 한의사 CT 사용 허용 판결과 관련한 경과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ㆍ학회 차원의 자료 협조 등 법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허 이사장은 "한의사의 CT 사용과 검증받지 않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바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한의사의 CT 사용 판결을 계기로 현대 의료장비에 따른 폐해는 물론 한약의 유효성ㆍ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의사의 역할"이라며 의사단체와 의학계 여러 단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상의학회는 한약 대책과 관련, 한약도 약과 마찬가지로 주성분ㆍ유효기간ㆍ효과ㆍ부작용ㆍ주의사항 등 효능과 부작용 표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협과 공조해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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