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병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병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16 17: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정신과 전문의인 A씨는 수도권 근처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에는 내과전문의 B과장이 봉직의로 진료를 맡고 있었다. B과장이 1년 전 즈음 본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평소 매일 술을 1병 이상 마시는 사람이었다. B과장은 환자에게 위 내시경과 조직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B과장은 당시 환자에게 조직검사 결과가 1주일 지나서 나오니 그 때 오라고 했고, 조직검사결과 위암 의심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환자는 약속한 진료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B과장도 그 환자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B과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내과의원을 개설하였고, 병원에는 새로운 내과과장이 초빙되었다. 이 때 환자가 정기검사를 위하여 내원하였고 위암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자는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암걸린 사실을 알려주냐며 항의를 했고,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공단 보험청구금액에 가압류를 하였다.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

 

의사와 환자와의 계약은 위임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환자에 그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경과보고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 A씨는 환자를 본적도 없는데 단지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원리상 봉직의의 직무상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장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자는 B씨가 아닌 병원장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B과장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A원장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면 A원장은 소송 중 B과장에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에 당사자로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A원장과 환자간에 합의로 끝난 경우에는 합의서에 사건의 원인과 B과장의 과실인 점을 적시하여 두고 후에 B원장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도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이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봉급 받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일정정도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판례도 같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