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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필름 원본을 환자에게 대여해 주었을 때

X-ray필름 원본을 환자에게 대여해 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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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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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마음씨 좋은 A원장은 환자 B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6개월 전 A원장은 복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B씨를 치료하다가 상급병원에 전원 시킨 적이 있다. 당시 상급병원에서는 B씨에 관한 X-ray 필름을 요청하여 B씨의 처가 급히 A원장에게 달려 왔고, A원장은 B씨의 처에게 필름원본 2장을 빌려 주었다.

수개월이 흐른 뒤 B씨는 A원장에게 치료 상 과실이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 B씨 측이 A원장을 압박하는 초기적인 수단으로는 항의(인터넷, 피켓팅 시위 등)나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다.

환자 측 1인 시위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하여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 환자B씨가 법적인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죄와 X-ray 필름 미보관의 의료법 위반죄) 및 보건소에 행정고발(의료법 위반)을 동원할 수 있다. 치료 상의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과실이 아니라 X-ray 필름 미보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만으로는 행정적으로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의료법 위반의 경우 면허정지가 뒤 따르게 되기 때문에 A원장에게 치명적인 것은 의료법위반 여부이다.

 특히, 진료 상 잘못이 있어 검찰이 A원장을 법원에 형사재판을 거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의료법위반죄가 동시에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다면,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A원장의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검찰과 보건소에서는 X-ray 필름 미보관 의료법 위반 조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A원장이 조사당시 B환자에 대한 X-ray 필름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면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 경우 A원장은 B환자에게 우선 X-ray 필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환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환자B씨와 그의 처를 X-ray 필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그 결과를 확보하여 놓는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A원장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본을 주되, 경우에 따라서 방사선 필름이나 CT필름 원본을 환자에게 빌려 주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환자 측이 대여하여 갔다는 사실과 친필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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