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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신년]2002월드컵 "함께 뛴다"/테러사고 대비

[2002신년]2002월드컵 "함께 뛴다"/테러사고 대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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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필(아주의대 교수)

테러사고 대비 의무지원 현황

 

서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군중 집회(mass gathering)의 경우 이들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은 모이는 사람의 연령, 집회의 성격과 장소, 주변 의료시설의 수준과 이송 시간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는 비전문인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first aids)에서부터 심폐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기본 외상 인명구조술(BTL·Basic Trauma Life support), 전문적 심장 인명구조술(ACLS·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전문적 외상 인명구조술(ATLS·Advanced Trauma Life Support) 등이 있으며 사전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제공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군중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생물·화학적 테러를 포함하여 건물 붕괴나 화재, 무질서한 군중의 이동,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난동, 폭발물 테러 등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가상 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의무 지원의 개요

월드컵 경기는 2002년 5월 3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한 달에 걸쳐 국내 10개 도시에서 열리게 된다. 각 경기장은 약 4만에서 7만석의 관람석을 가지고 있으며 관중의 규모와 구성은 입장권 판매를 통하여 사전에 파악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지정병원이 있으며 경기장에서의 모든 의무 지원의 최종 책임이 있다.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장의 의무지원은 선수들의 부상이나 급성 질환, 선수들의 약물 복용여부 검사(Doping test), FIFA 및 각국 주요 인사들의 급성 질환, 그리고 관중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한 개 이상의 협력병원이 있어 월드컵 경기 기간 중 개최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기장 이외에서 일어나는 응급의료를 지정병원과 협력하여 담당하게 되어 있다.

인력

경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각 경기장별로 의사 7명을 포함하여 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 모두 50여명의 의무지원단이 지정병원으로부터 파견되며 여기에 자원 봉사자들이 각 의무실별로 1내지 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2001년 6월에 열렸던 대륙간컵 축구대회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예행연습을 겸한 의무지원을 시행한바 있으며 여기서 파악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수렴되어 개선될 예정이다.

대량 환자 발생 대책

여기에서의 대량 환자라 함은 경기장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의료 인력이나 장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혹은 중한 환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초기에 효율적인 대응 여부가 환자들의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들 이외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 경기장 직원, 자원봉사자 등도 대량 환자 발생 시의 대처 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보건소장이 현장 의료책임자가 되며 월드컵 경기가 있는 각 지역별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어 재난 현장에 응급 처치소를 차릴 수 있는 각종 장비를 탑재한 이동 현장응급처치 차량이 배치되어 있다.

응급의료 서비스 원칙


대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의료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환자에게 가능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중증도 분류=가능한 많은 환자에게 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응급·긴급·경증·지연(혹은 사망) 등 네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경험이 많은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에 의해 현장에서 한 환자 당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색깔로 구분되는 환자 인식표(triage tag)를 사용할 수 있다. 응급이나, 긴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치료 최우선 순위가 되며 이들부터 먼저 현장 처치소(patient collecting point)로 이동시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처치소(patient collecting point) 지정=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환자들은 현장 처치소로 보내져야 한다. 여기서 다시 2차 중증도 분류가 행해질 수 있으며 치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행해져야 한다.

▲현장 응급처치=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기도확보·척추고정·호흡안정·외부출혈 등이 있을 경우 지혈처치·수액투여 등이 필수적이다. 이외에 긴장성 기흉이 의심될 경우 흉부삽관술 등을 현장 응급처치소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생물화학적 테러 시에는 제독 및 제균을 위하여 현장에서 전신세척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구급차 대기장소 지정=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재해 상황에서는 구급차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현장까지 출동함으로써 현장의 교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여 오히려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해현장에 구급차가 진입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구급차는 현장의 통제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급차의 이동경로는 경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며 재해현장에서는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근 의료기관과의 연계=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처치소에 기록을 남겨 어느 의료기관으로 어떤 상태의 환자가 이송되었는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의 처치능력이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 적절한 수의, 적절한 중증도의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근 의료기관의 처치능력을 넘어서는 수의 환자나 중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더욱 넓은 영역으로 재해상황을 확산시켜 적절한 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원칙들이 재해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들간에 반드시 무선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의료지원단과 경찰·소방·조직위원회 등 다른 관련 기관들과의 무선연락도 필수적이다.

결 론

월드컵 경기와 같이 많은 군중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이 잘 쓰여진 보고서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 계획에 따라 관련기관과 함께 모의훈련(simulation exercise)을 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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