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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신년]노인보건의료/노인건강증진 정책과제

[2003신년]노인보건의료/노인건강증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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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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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규(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

노인건강증진 정책과제

 

우리나라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20여년 후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들은 소득이 없거나 역할상실 등으로 인한 소외·고독감 이외에도 대부분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노인보건서비스의 증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노인건강증진정책은 노인복지법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토대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아·아동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별 주요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주요 질환별(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매관리를 하도록 각 시·도별로 1개소의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3개소(400여 병상)가 개원하여 운영중이며 12개소를 신축 중이거나 금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다.

노인성질환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시설로 융자지원사업을 통하여 7개소(1,216 병상)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치매나 중풍 등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 위생재료비 등의 부담이 크므로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수가를 정액수가제로 개선해 입소노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가정간호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조기퇴원을 유도해 주치의의 처방에 의거 환자의 가정내에서 가정간호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99년 5월부터 12월까지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분야별 간호사에 가정간호사를 신설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해 금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가정간호 실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혼자 사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5년부터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을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노인의료비 감면 및 건강진단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95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료보험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94년 9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시 처방전의 발급여부에 따라 2,300∼3,700원의 본인부담금을 1,200원 또는 2,100원으로 하여 34% 내지 57%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부터 감면대상 노인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노인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3년이래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 중 희망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질환노인은 의료보호에 의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장기요양보호는 재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도 노인관련 재정수요, 특히 장기요양보호 재정의 수요가 매우 크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선진국은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연구 및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기획단에서는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범위 책정 및 수요분석,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제공체계 및 공급기반구축 및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 방식 연구 등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금년 중 수립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의 욕구에 따른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서비스 제공

특히 노인에게 있어 건강과 복지는 구분이 곤란하고 한 노인이 두 분야의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늘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요양·치료 와 복지 또는 사회적 보호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욕구(need)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자원도 낭비되는 면이 있다.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건 및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재가복지시설들이나 가정간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치매노인상담센터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각종 재가복지관련 사업이 연계되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보건·복지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든 시설보호 서비스든 노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care의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서비스 질의 유지, 모니터링,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노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are에 대한 적절하고 평등한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전문인력의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유지, 만성질환의 진행·악화 속도, 가정의 간병인의 부담(stress) 경감, 노인요양시설 입소의 회피 또는 지연, 재활 등 서비스의 outcomes 을 중심으로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노인건강증진 정책은 치료 및 보호 중심의 양적인 확충에 주력해 온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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