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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신년]노인보건의료/영국의 노인의료

[2003신년]노인보건의료/영국의 노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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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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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한서대 교수 노인복지학)

영국의 노인의료

 

1. 노령 인구의 의료 이용 수준


고령사회에 접어든 각 국의 보건 정책에서 노인의료와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가 중요성을 띠는 현실에 있어서는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병원과 지역사회서비스 비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9.0%에 이르는데, 예를 들어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4년 당시 16.0%인데 비해 노인을 위한 보건비용은 병원 및 지역서비스 부분에서 42.0%, 일반의의 1차 보건보호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 인구의 보건의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건의료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까닭에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국가보건서비스 비용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노인들은 의료전달체계상 ①일반 개원의(general practitioner),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community nurse)나 보건서비스 방문자(health service visitor)로 구성된 ②지역사회보건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이용한다. 영국정부는 1980년대 이후 노인들이 가급적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과 치료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전 국민을 위한 보건(Health of the Nation)' 계획에서 좋은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예방을 추방함으로써 노인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후 퇴원 후의 의료관리를 위한 보호가정(very sheltered)이나 요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정으로 퇴원할 때도 필요한 경우 경사로나 욕탕등 물리적 시설의 개조 또는 가정 내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조기에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간호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오며, 요양시설이나 수용시설 입원률을 더 높이는 작용을 한다. 시설의 경우 92년에서 96년 사이에 수용보호자가 120.0%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재입원률이 증가하고 있다. 96년의 경우 퇴원 후 4주 이내에 응급실을 통해 재입원 하는 노인이 10만 명에 이르렀다.

2. 노인 장기 요양 체계

영국의 의료 서비스의 형태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거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틀니와 치과서비스, 그리고 안경을 맞추는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주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인 경우 노인병의학, 외상수술, 정형수술과 일반외과, 4개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보호서비스(예: 재가보호서비스)는 사회서비스기관(Social Service Departments: SSD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보호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및 시설서비스는 공적, 사적, 자선적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시설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노인들이 집에서 제공되는 개별 간호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는 가정간호(care at home)가 있으며, ②간호자의 집에서 간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홈(Adult placement)이 있으며, ③주간보호로는 국가보건서비스나 지방보건당국의 일과시간 병원(day-time hospital)이 있으며, ④노인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이라는 주거시설 안에서 노인들이 개별적인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 간호사로부터 관찰, 보호, 지원을 제공받으며, ⑤노인특별보호주택(very sheltered housing 또는 housing with extra care)이라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나 마을 개념의 공동체가 있어 촉탁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유사시 인근 종합병원에 이송되고(transfer), ⑥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홈이나 전문요양원(skilled nursing home)에서 의료보호를 받으며, 끝으로 ⑦국가보건 서비스체계(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하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원, 그리고 호스피스, 단기 서비스 재활전문 병원등이 있다.

영국 노인들의 90.0%는 일반주택에서, 5.0%는 경비원(warden)이 있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e)에 살며, 나머지가 수용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 중 약 15.0%가 수용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병원에 보호되어 있고, 90세 이상은 36.0%가 된다.

영국 보건부(Health Department)의 추정에 의하면 480,000명 이상이 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가보건서비스병상중 34,100병상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로 점유되어있다. 85세이상 노인의 50.0%이상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나 노인전체에서의 시설보호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또한 수용보호시설의 경우 3/4이 여성이다.

전체 시설수용자의 60.1%가 노인홈(residential care home)에, 32.8%가 요양원에, 그리고 나머지 7.1%인 3만여 명의 노인이 병원에 기거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 의존적인 삶이 되어 노인 홈과 요양원의 경우 시설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어 수용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수용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경우 95년 조사에 의하면 시설보호의 90.0%가 75세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여성과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들로 성별이나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미래의 과제

노인보건서비스와 관련되어 영국정부가 밝히고 있는 미래의 방향은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를 찾을 수 있다. 개혁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시설이용비용의 무료화,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중간요양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보건서비스에 대한 불만 중에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입원을 줄이려는 노력'과 관계된 것도 있다. 실제로 국가보건시비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을 재촉 받는 예가 많은데, 이는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없는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유료 또는 공적부조에 의한 노인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로 전전하는 불이익이 된다. 결국 오랜 세월동안 세금 등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왔으면서, 고령이 되어 필요한 경우에 충분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 홈이 노인보호주택 등 통상적인 노인주거시설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축은 곧 바닥이 나고 결국은 공적부조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집을 처분하는 등 자산을 활용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 살아온 집을 처분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정부는 중산계층의 노인들에게도 고령자 간병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단계를 넓히고 있으며, 국가보건서비스 개혁안에 요양서비스를 무료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보건서비스 개혁에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와 국가보건서비스가 처음으로 자원을 통합하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보호신탁(Care Trust)으로 보건과 사회서비스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직체가 될 것이다. 이는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이 두 서비스의 틈새에서 누락되거나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병상을 점유하게 되는 일을 예방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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