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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신년]노인보건의료/노인 장기용양 대책

[2003신년]노인보건의료/노인 장기용양 대책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3.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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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보건시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노인 장기요양 대책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도를 기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벌써 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속도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몇 년내에 노인의 각종욕구가 크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문이 만성질환, 고령, 치매 등으로 인한 비건강한 노인, 신체기능이 허약하거나 장애를 지닌 노인의 수가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그러한 노인들을 가족이 부양해주고 간병수발을 해왔지만, 최근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를 살펴보면, 출산력이 크게 하락되어 가족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다가 자녀세대들의 노부모와의 동거경향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병수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환경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노인부양 및 간병수발 등과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지난 2000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한 바 있고, 보고서도 이미 발간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2001년 9월에는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고령화 사회의 돌입을 계기로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그러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허약 내지는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에는 우리 나라는 법적으로 장기요양과 관련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의 범위를 보면,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일반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전문요양시설) 노인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범위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가정내에서 영위하기 곤란하거나(가정봉사원파견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현재 선진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정책을 감안하여 보면,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정의된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고 있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한 용어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비록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요양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겠다. 먼저 시설요양서비스는 일반가정이 아닌 복지시설 또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소)원한 노인에게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장기요양시설이 2002년 6월말 현재 일반요양시설 114개, 전문요양시설 46개, 노인(전문)병원 48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일반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1만2,545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가요양서비스는 일반가정에서, 또는 장기간의 입소목적이 아닌 주간이나 단기간의 보호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가복지시설이 2001년말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143개, 주간보호시설이 142개, 단기보호시설이 37개가 운영중에 있고, 총 이용노인수가 1만6,663명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이용하는 노인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비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도에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개발한 K-ADL, K-IADL을 기준으로 한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수를 추계해 보면, 2002년 현재 약 78만8,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기능장애가 중증이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이 약 7만4,000명, 그리고 재가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이 약 71만4,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 비하여 현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시설의 현재 용량이 각각 17.6%, 2.4%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의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부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치료가 아닌 생활거주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병원의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설들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입소 또는 이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장기요양시설의 전체 입소노인 중에서 수급권노인의 비중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예산상의 제약이나 국가보호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득이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어느 일부계층에게 제공될 수만은 없을 정도로 장기요양이라는 리스크가 사회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중산·서민계층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비용이 개인차원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라는 점이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고 있는데, 중산·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으로 유료시설에 해당한다. 그러한 시설에서의 이용비용이 대체적으로 월 150∼200만원 범위라는 것인데, 그러한 금액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 뿐만 아니라 자녀가정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하여야 할 노인장기요양대책의 방향을 우선순위별로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누가 장기요양대상인가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작은 기능장애가 있기만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중증화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장기요양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요양 재정상태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의 기능을 사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우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능사정도구에 의해 선정된 장애노인을 입(소)원시킬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현행은 입소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시설입소가 필요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까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관련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기능을 재검토하여야 하겠다. 특히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전문요양시설에서도 충분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필요이상으로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상기한 도구개발 및 기능의 정립을 바탕으로 하여 부족한 장기요양 관련시설을 확충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확충에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산서민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확충에 전념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실버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시설장의 범위를 사회복지사 3급이상, 그리고 모든 의료인(자격증 경과기간을 폐지)으로 확대하였고, 입소노인을 30인미만 5인이상의 소규모 시설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위한 바 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노인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과 임상경험을 지닌 노인병전문의(또는 노인의학전문의)나 신체적 간병수발을 전문직으로 하는 간병전문인을 신설, 양성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노인에게 잔존해 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활치료인력(PT, OT, ST 등)을 확충시켜야 한다. 특히, 가정간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재활치료사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시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노인요양보험 또는 국가노인요양지급제도, 노인장기요양저축구좌제도 등과 같은 장기요양비용의 사회적 공동부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독일이나,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도입한 방법이고, 국가노인요양지급제도는 영국이나 호주, 스웨덴 등에서 도입한 방법이며, 노인장기요양저축구좌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떠한 모형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 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회적 공동부담제도가 도입·실시되기 이전까지에는 당분간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한 간병수발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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