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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신년]새정부에 바란다/의약분업

[2003신년]새정부에 바란다/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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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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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의협 의무이사)

의약분업

 

어느덧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의약분업을 국민의 사전동의 및 시범사업도 없이 강제로 밀어 부친 현 김대중 정부는 임기가 끝나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 앉게 되었다. 현 김대중 정부의 급진적 사회주의 개혁론자들이 그들의 개혁성을 부각시키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의약분업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시행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정책결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새 정부의 새 대통령에 노무현 후보가 4,7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정권인수위원회가 가동되어 새 정부의 선거공약 중 의약분업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의료의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 탄생할 새 정부에게 8만 의사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1.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라

현 김대중 정부의 7대 실정의 하나인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약사의 불법임의조제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의보약가 정상화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처방료 인상에 활용하겠다”는 등 본래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되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시행 2년을 국민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2. 국민은 의약분업제도가 전면적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화이기를 요구한다

국민은 공동체적 국가 의료 서비스 제도인 의약분업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였지, 국가가 의약분업 제도를 뿌리로부터 조직·형태 따위를 급격하게, 또는 폭력으로 바꾸는 어떠한 대규모의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국민은 모든 제도에 대해서 구조적인 혁명 대신에 국민 중심의 변화이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초를 원하고 있다. 우리에게 의약분업제도야 말로 바로 그러한 삶의 기초의 한 부분인 것이다.

3. 국민 각자의 지분이 보장되는 의료(Stakeholder Medicine)를 시행하라

① 국민은 현재의 의약분업제도에 만족하고 있는가? ②그렇지 못하다면, 불만족의 근원이 정부의 독재와 국민의 위축되고 초라한 지위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③ 그렇다면 무엇이 정부의 독재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과 의사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일까? 의료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사소한 의료정책들이 우리들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 무릇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국민의 소리를 충실히 듣고 이를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충고하고 불평하고 질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데 있다.

4.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을 시행하라

현 김대중 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약분업은 비용편익분석도 시범사업도 없이 강제 시행하여 국민불편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 시 추가되는 진료비와 조제료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조 2,000억원 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주게된 커다란 시행착오를 범하였다.(42만원/가구 당 매년 추가부담)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수년간 누적된 적자구조와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1년 말 기준으로 의약분업률은 43%로 의약분업전보다 7.89% 의료비가 상승했으므로 만약 100%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한다면 의료비가 현재보다 18.35% 더 소요된다.

현재 일본의 총 의료비는 300조원규모로 100% 완전의약분업 실시 시 약55조원이 더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국민의료비가 막대하게 드는 의약분업을 성급하게 도입하려 하지 않고 약 50%선에서 멈추려하고 있다는 정책설명을 2002년 8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 초청 방문 시 후생노동성 주무담당 과장에게서 직접 들은바가 있다.

5. 국민에게 더 이상 불편함을 강요하지 마라

국민은 의료에 있어서도 진정 편리성을 원한다. 우리 나라 의료시스템 특히 의약분업에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미치지 않고 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에 치명적이다. 그것은 국민의 시간을 빼앗고 예방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불편함은 사람들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6.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하여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정책입안에 관여한 급진적 성향의 정치적 사회의학 교수들과 공무원 및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에 야합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하여야 한다. 새 정부가 역사적 단죄를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12가지의 필요충분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은 유보되어야 마땅하다.  
①GNP 2만불이 된 후 시행
②연간 4∼6조원 적자에 대한 재정조달 문제
③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
④전문·일반의약품의 분류 미비
⑤생물학적동등성 확보
⑥의료전달체계의 조기 정착화
⑦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조속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요망)
⑧진찰료·원외처방료 부활
⑨의료기관·약국의 불균형 분포
⑩의사 및 약사인력의 수급 문제
⑪의료보험요율을 OECD수준으로 대폭 인상(최소 6∼8% 수준)
⑫시범사업실시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너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된다.

의약분업은 행정학, 정치학, 법학, 의학, 약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재정학 등의 각 학문분야가 서로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접근하여야만 하는 커다란 개혁이다.

현실적으로 실정법인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제도인가, 아니면 위정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고자 강행하려는 제도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 주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현행의약분업 제도는 하루 바삐 유보되어지는 기틀을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하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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