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12일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6월 불량만두 파문이 불거진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종합대책이 나온 것이다.
불량만두 파문 당시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8개 부처(24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이를 종합ㆍ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도 미흡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및 추적관리체계 구축 ▲위험평가의 실시 ▲식품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배석)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0인이 참여,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요한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ㆍ규격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평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품 관련 사고 발생시 과학적으로 위험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영업장소에 출입, 필요한 검사나 서류의 열람등 추적조사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와 사업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규제개혁위원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