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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감염성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완화되나

화장실 감염성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완화되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2.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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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시의사회 간담회 "1차 지도후 재점검 방침" 밝혀

 외래환자가 화장실을 비롯한 임의의 장소에 솜이나 거즈 등 감염성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경우 무조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1차 지도 후 재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도점검 방침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환경부의 간담회에서 병의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따로 분리·보관하는 전용용기를 비치했음에도 외래환자가 무심코 화장실에 휴지통에 솜이나 거즈 등을 버리다 환경·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와 관련,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로부터 "지도점검시 위반사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간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줄 것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의 방수규정 완화 ▲액상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구분 생산 등을 건의했다.

전용용기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산업폐기물과 관계 공무원들은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기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액상용과 일반용 손상성폐기물로 구분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 김진권 부회장·황규석 의무Ⅱ이사 등이,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낙빈 과장·염정섭 사무관·이영채 주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은 13일부터 이름을 '자원순환국'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버리는 정책대신 아끼고 재활용하는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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