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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법안, 국회 제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 법안, 국회 제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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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우리당의원, 향후 5년간 1380억 조성 추정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춘진 열린우리당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음주의 폐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술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전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두가지 안을 통해 조성되는 부담금은 시행 첫해 각각 219억원과 23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기금은 알코올 상담센터와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운영지원, 절주교육 및 홍보,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확충, 알코올 문제 관련 조사연구 등 향후 5년간 1380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 총 1조9586억원의 87%인 1조710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계리토록 법률에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국가적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3년 기준 GDP의 3%인 21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05년도 국방예산(20조8000억원), 경부고속전철 건설비용(19조원)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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