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중 지역보건의료인 추천자 의무 포함토록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에 해당지역 보건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임원진에 지역 보건의료인이 추천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 가능한 이사진 중 지역 보건의료계 추천 1인과 소비자 관련단체 추천 1인이 포함돼 공급자와 소비자가 의료원 운영에 참여할 있게 됐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해 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 않는 보건의료사업 ▲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의 보급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7가지로 명확히 해 공공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원의 경영 평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운영 평가도 실시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원의 이사회에 관계공무원,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여러 분야의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의료원은 이사 선임을 위해 지역 의사회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