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민노당의원, 학교보건법개정안 발의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대신 의료기관의 진찰기록부를 제출토록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17인을 대표해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건강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건강평가를 구분해 입학생 건강평가는 학생들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기록부 및 건강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학생 건강평가는 학생의 건강조사서를 제출토록 해 학생건강평가 및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강조사 및 의사의 진찰 및 신체검사의 실시시기·절차, 보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학교보건법 제정 이후 의료기관의 비약적인 증가와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단순 검사를 위주로 하는 신체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