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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없이도 장기적출 가능" 법안 제출

"가족동의 없이도 장기적출 가능" 법안 제출

  • 이석영 기자 dechard@kma.org
  • 승인 2005.0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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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 기대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더라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도 완화돼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 18조 2항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또 전문의, 종교인 등 6~10인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완화했다.

또 운전면허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뇌사판정 신청 자격을 현행법이 가족, 가족이 없을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한정한 것을 '법정 대리인'으로 확대했으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장기확보 및 이식을 원활하게 했다.

안 의원은 "2005년 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환자가 1만3243명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 장기기증과 이식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환자들이 중국 등지로 장기이식 해외원정을 떠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이식학회, 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폭넓은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말기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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