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의료서비스 대외개방 확대 차원에서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올 상반기 중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등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개방확대,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의료·교육·법률 등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국부 유출과 국내경기의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분석,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상반기 서비스 관계장관회의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부처·분야별 과제 등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현행법상 해외 과실송금이 불가능해 외국병원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판단,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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