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는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심평원은 지난달 26일 제1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업체 선택권을 확대함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오는 6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증제, 즉 검사 받은 S/W를 반드시 사용해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받은 S/W를 일제히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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