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복지부, 100/100 최대한 급여로 전환 방침

복지부, 100/100 최대한 급여로 전환 방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2.14 10: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혁신TF 구성 불합리한 기준ㆍ실사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해 환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체 진료비 중 40%에 달하는 환자부담 비율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과 2003년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걸맞는 보다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금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암ㆍ희귀난치성질환ㆍ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재정상황 등으로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이식용 간 적출술, 췌장절제술, 통증조절목적의 자극기설치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폭적인 급여확대와 더불어 급여관련 불합리한 기준과 지침을 일제 정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 불인정 등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심사청구제도'를 대폭 강화해, 최종 심사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평균 3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혁신 TF 단장은 연금보험국장이 맡고, TF 내에 '구조개편팀'(팀장:보험정책과장), '보장성 강화팀'(팀장:보험급여과장), '급여체계 개선팀'(팀장:보험급여과장), '사후관리 개선팀'(팀장:보험관리과장)을 두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함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 발전방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적정화 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