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세 교수, 공단 '급여확대 위한 강연회'서 지적
네덜란드 제도 교훈삼아 사회적 합의하에 급여확대 해야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세 교수는 네덜란드의 의료제도를 소개하면서 "네덜란드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되어 급성기치료의 경우 2/3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3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ㆍ법적 민간보험ㆍ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하는 형태이고 각각의 보험자도 여러 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이지만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가져와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하고, "정치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반해 보험급여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외국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해 교훈을 도출해 냄은 물론 보험급여(확대)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