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종합전산망 구축 위해 연계프로그램 개발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이미 심사해 조정한 경우라도 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의약단체 협조안내를 통한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심평원 홈페이지 광고 및 심평지(1월호)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 심사평가원 자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끝내고 재심사조정청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재심사조정청구제도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이전에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검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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