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무리한 자연분만 요구 우려
둔위분만, 제왕절개 기왕력 임신부 제외돼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둔위 분만'과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 1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자칫 둔위 분만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들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해서다.
산부인과학회는 4일 둔위 분만이 제왕절개분만에 비해 신생아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고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도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높은 위험도가 보고된 만큼 정부의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서 이들 경우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30%에 이르던 기왕력 있는 산모들의 자연분만률이 최근에는 10% 대로 떨어졌다는 미국의 통계를 학회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연분만을 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그 혜택을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학회의 입장은 무리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자연분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는 자연분만과 유도분만 뿐 아니라 둔위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VBAC)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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