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미국의 역사적 메디케어 개혁

미국의 역사적 메디케어 개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5: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4,000억 달러 소요 메디케어 개혁안 확정
질병예방 중심 저소득자 급여 특별 배려
메디케이드 취급 병원 진료비환불 증액


4천억 달러 개혁안 확정

메디케어 개혁안에서 급여액수 차이를 두고 상하 양원양당의 타협이 성립되어, 드디어 법안이 하원에서 220대 215표로 통과됐으며, 지난 11월 26일 상원에서 54대 44라는 큰 표 차이로 무난히 통과되어 곧 부시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상원에서 획득한 예상외의 많은 찬성표는 2008년 대통령선거의 공화당후보자로 가장 지목받고 있는 상원공화당의장 닥터 프리스트(심장외과 전문의. 필자칼럼 35, 37 참조)의 영도력이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모든 노인(65세 이상)을 급여하기 때문에 흔히 노인보험이라 부르는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현재 근 4,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88%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나머지 12%는 65세 미만의 신장부전환자 및 신체장애인이다.

1965년 공공의료 주창자인 민주당의 작품이라 할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빈민의료) 창설이래, 가장 획기적인 공공의료 개혁법안이 민간의료 주창자인 공화당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래서 반공주의자 닉슨이 성취시킨 공산국가 중국과의 국교수교와 비교되기도 했다. 이 사실은 국민보건향상이 현대국가의 지상과제임을 말해 준다.

개혁안 통과 직후 닥터 프리스트〈사진〉는 “본인은 의사로서 써온 처방전이 환자가 돈이 없어 처방되지 못한 예를 많이 알고 있다.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불행은 해소될 것이”며 “이 법안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서로 협력해서 노인의 처방약값과 의료를 도우려는 본보기며, 이 날이야 말로 미국노인의 축제일이다”라고 찬양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이슈인 메디케어 개혁안을 공화당 부시가 추진시킨 이면에는 내년(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노인표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평하는 자도 있다.

다수 민주당의원들은 노인의료에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 민간업체가 대량 관여한다는 점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먼저 번에 찬성했던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으며, “노인에게 필요한 처방약을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해서 메디케어를 민간기관에 넘기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노인단체 AARP는 개혁안통과를 즉각 대환영했으며, 대다수 노인들은 개혁안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10년간 4천억 달러자금의 국가사업인 메디케어 개혁안의 주요내역을 요약소개 해본다.

1. 메디케어 B요금(외래오피스 진료비 급여요금). 수입에 관계없이 노인 1인당 월 66달러(2004년)이나, 2007년도부터는 노인 1인당 매년수입에 따라 차등을 둔다〈표 1 참조〉.

2. 처방 약값보조. 현재 메디케이드(빈민의료)이외는, 메디케어나 일반 민간의료보험에서 입원이외의 약값을 급여하지 않고 있다. 2006부터 개혁안에 의한 지속적인 메디케어 처방약품혜택이 시작되고, 그 사이 2004∼2005년엔 다음 혜택을 준다.
a. 노인 1인당 $30 지불하여 약품카드를 구입하는 경우, 카드소지자는 시중가격보다 10∼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b. 메디케이드 없는 저소득노인(1인 연수입 $1만2,123 미만)은 $600까지는 무료로 급여된다.

3. 매년수입과 자산차이에 따라 2006년부터 처방약값 보험급여가 달라진다〈표2 참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다른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질병예방에 치중하며 최초의 오피스진료비와, 건강한 사람에 대한 당뇨병과 심장혈관계질환 스크린을 급여한다. 그리고 유방조영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2. 고용주에 의한 직장민간의료보험에서 은퇴 후의 급여플랜이 없는 65세 미만의 고용인을 위하여, 은퇴 후의 의료비 목적으로 매년 1인당 1천 달러(부부는 2천)까지 적금하면 이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준다.

3. 외국처방약품수입은 금지하되, 약값이 싼 캐나다약품의 안전성검정을 허용한다. 그러나 FDA서 검정을 거절함으로써 값싼 캐나다 처방약품을 이용하려는 일부 시민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4. 의사의 벽지 개원 장려정책으로 벽지 근무의사에게는 메디케어 진료수가를 인상하며, 이를 위한 자금 250억 달러 책정했다.

5. 병원진료개선책으로 ‘병원 케어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는 데이터(예를 들어 병원내의 감염이 줄었다는 등)를 제시하면, 병원비용 환불삭감을 면제해 준다.

6. 최근에 의사의 외래진료(메디케어 B)수가를 삭감한바 있으나, 개혁안에서 환불수가를 인상케 했다.

7. 메디케이드(빈민보험)나 무보험자 등 불우한 환자를 많이 취급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료비환불을 증액토록 했다.


NHI가 최상이 아니다


이상의 개혁안을 보면 저소득자 급여에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빈민의료)와 메디케어(노인 및 장애인 의료) 자체가 약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공공의료보험이다.

사회정의는 약자보호만으로 충족하며, 가진자에 대한 정부의 도움은 필수적이 아니고, 그들에겐 민간보험이 개방되어 있다. NHI(국민개보험)가 없는 미국의 무보험자를 탓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정부보다 무보험자 자신에 있으며, 약자보호라는 이념은 미국에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NHI가 실현되고 있다는 한국에서 돈 많은 친지들이 친구와의 점심식사에 예사로 10만원을 쓰는데, 그 절반 값되는 요금으로 부유층이 NHI 혜택을 받는다면 뭔지 좀 잘못된 제도이고 그러한 싸구려 NHI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못된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빈민의료) 수혜자는 4천만 명 미만이며, 한국인구보다 적은 숫자다. 그런데도 메디케이드 1년 예산이 무려 한국정부 전체예산의 3배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저렴한 빈민의료라 할지라도 인명을 함부로 싸구려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사를 희생시켜 유지되는 한국의 값싼 NHI현실이 얼마나 질적인 보건향상에 기여하는지 의문이다.

미국교포 중에는 광부의 아들이나 국제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이민온 부모형제 등 저소득층 출신도 많고, 평생 미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들 노인교포들은 빈민의료와 사회복지연금혜택을 받아 사는데 불편이 없다. 이렇듯 미국의 법 특히 공공의료의 기조는 차별 없는 약자보호에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서 거론중인 해외 교포법안은 미국교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서 돈번 사업가가 귀국해서 정권과 손잡고 나라 팔아먹다가 교도소 신세를 지는 예를 우리는 잘 듣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교포법안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국과 러시아 주변의 불쌍한 우리 혈통을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참조:이슈투데이 2002년 7월 3일자 “월드컵의 노란 셔츠 응원단”).

진짜 도와야할 돈 없는 자기혈통 교포를 추방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다.

의협신문에 게재된 `중국교포 또는 외국노동자를 위한 진료봉사' 기사들은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는 미담이다. 약자보호에 우리 의사들의 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부시 대통령이 12월 8일 아침 메디케어 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메디케어 개혁안은 드디어 법제화 되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