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1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1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2 13: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중증의료사고 소송 연간 10만건 상회

무제한 보상…평균배상급 349만 달러

달라진 세상과 의료과오

먼저 장에서 무보험자를 논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천장부지의 미국의료비까지 소급하게되었다. 미국의료의 최대난제라 할 의료비상승에 크게 부채질하고있는 의료과오(Malpractice)문제를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현재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고난을 겪고 있듯이, 미국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의료과오 보험요금 때문에 Liability Insurance Crisis라 불리는 의료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의회에서는 이 의료위기의 심각성을 염려한 나머지 소위 '민사의료사건 개혁법안'(Tort Reform Act)이 하원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으로 보험문제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의사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다음 6장에서 언급).

이기주의와 정보만능시대를 맞아 의사와 환자관계가 크게 달라졌으며, 번져만 가는 의료과실소송과 천장 모르는 보상금을 동반하는 의료분쟁은 미국의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큰 두통거리가 되어있다.

1970년대 후반기에 외과의사의 성서라 할 Christopher외과학 책의 '외과의사와 환자'에서 이미 오늘날의 의료분쟁을 언급한 장을 할애하고 있을 정도며, 일부내용을 옮겨본다.

"오늘날의 환자는 옛날과는 다르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관계가 악화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돌리기는 쉬운 일이다. 환자가운데는 외과적 대수술을 받고서도 별로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피부자리가 고착되었다, 간호원 손이 차다, 병원 침대가 딱딱하다, 커피 맛이 없다, 병원요금이 언어도단이다 등등 불평만 호소한다. 그리고 비싼 요금은 주로 외과의사의 수술비 때문이라 말한다.

요즘 환자는 목숨 살린 대수술에서 깨어난 후 수술자리가 불편하거나, 또는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곧장 재판소에 달려간다. 배심원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법정에 들어온다. 그래서 더 많은 보상금이란 법정판결을 얻게되고, 그들에게 소송하도록 장려한 변호사요금도 올라만 간다.

국민들은 점점 더 자기이익과 보호에 광적이 되고 직장조합이나 정부기관에만 의지하려든다. 그들은 국가와 세계가 자기네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들은 돈이 무진장 많다고 여기는 외과의사와 고용주 그리고 보험회사를 겨누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소송한 상대(피고)의 호주머니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서 받음으로 더욱 당연한 돈이라고 합리화시킨다.  근래 일반대중은 의학에 더욱 흥미를 가지며, 의학기사들이 신문잡지에 매일 기재되고, 수술실광경이 영화의 술집처럼 TV스크린을 통해 친숙해졌다.

그 결과 식별력이 부족한 독자나 시청자는 질병이나 손상치료에 있어서 최고외과의사나 최선의 수술에 대한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마련이다.

그림으로 장식된 주간지에는 심장질환이나 요통치료에 관해서 해부학 병리학 수술방법 등이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있음으로, 만일 외과의사가 수술치료를 꺼리면 뒤떨어진 외과의사라고 단정할 정도다."
환자는 의사에게 완전무결한 신(神)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러한 과오는 우수한 의사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지라, 문제는 의사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게끔 일하는 환경에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일이다. 의사단체와 여러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있고, 현재 병원에서도 여러모로 예방책이라 할 품질관리개선(TQM =total quality management/ CQI= continues quality improvement)이 실시되고 있다.

1847년 창설당시만 해도 AMA(미국의사협회) 윤리강령에는 '동업자 의사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의사상호간 토의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사들의 조직은 '길드'식으로 동업자의 권익옹호를 지상목표로 하며, 환자의 안전문제는 다음차례였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병원에서 동료 재검(Peer Review)과 통고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필수요건이 되어있다.

미국의 의료사고 현황

미국전체의 의료사고 발생빈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자문민간기관인 의학연구소(IOM.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미국 몇 주(뉴욕, 유타, 콜로라도)의 의료사고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1997년도 미국전국병원의 입원환자 총 3,360만 명에 적용한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매년 미국에서 4만4천명에서 9만8천명이 의료사고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사고사망자를 연 9만8천명이라 친다면 미국에서 5번째(1. 심장병, 2. 암, 3. 뇌졸중, 4. 폐장질환)의 사망원인이 되고, 만일 연 4만4천명이라 해도 8번째 사망원인이 된다.
이 사망자수는 교통사고(연 사망 4만3,458명)와 유방암(연 사망 4만2,297명), 그리고 에이즈(연 1만6,516명)를 능가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병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는 외래, 약국, 양로원 등 여러 곳에서도 매일 일어난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의료과오의 비극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미국의료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사고로 소요되는 총체적인 비용(수입감소와 의료비 등)은 376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예측되며, 이 가운데서 170억에서 290억 달러는 예방으로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두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약 2%의 입원환자는 예방이 가능한 의료사고를 경험하며, 이것으로 인해 1회 입원비용 4,700 달러가 소요되고 700 병상 병원규모에서 1년에 280만 달러가 낭비된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에서 뉴욕 주 51개 병원에 1984년에 입원했던 3만195개의 환자기록을 정밀조사 한 연구발표에서 의료사고 발생은 1,278건(3.7%)이었으며, 이중에서 의사과오(등한시)로 생긴 사고는 306건(사고의 27.6%, 전체의 1%)임이 판명되었다.

사고결과는 70.5%가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손상이며 2.6%는 영구적 불구자가 되고, 사망자는 174명(사고의 13.6%)이며 사망의 절반(51.3%)은 의사과오 때문이다.(NEJM 2/7/1991).
어떤 기관의 의료과오분석에 의하면 70%는 예방이 가능하고 24%는 불가능하며, 6%는 예방가능 할 수도 있었다는 관측이다.

예방이 가능한 과오로서 기술적 과오44%(이중 등한시가 20%)가 가장 많고, 다음이 오진 17%(이중 등한시가 71%), 상해방지실패 12%(이중 등한시가 50%), 약품사용 과오 10%(이중에서 등한시가 37%)의 순서다.

사고의 70%는 실수에 기인한다고 하나, 실제로 예방은 힘든 일이며 의료사고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어떤 조사에서는 내과의사 잘못이 23.2%(이중에서 44.9%는 환자등한시. Negligence)고, 외과의사 과실은 46.1%(이중에서 환자등한시 22.3%)이다.

사고의 종류별로 보면 약품합병증이 19%, 수술감염 14%, 기술상문제로 온 합병증이 13%이다. 전체사고의 58%는 잘못된 치료(의사과오)때문이고 그중 절반은 환자를 등한시 한 탓이다. 그리고 직장상해보다 약물사고로 죽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치고 부작용 없는 것이 없으며 부작용 발생률은 10% 내외이지만, 다행한 일은 대부분의 약품사고는 환자에게 별로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일과성으로 지나버린다.

품사고를 초래하는 가장 흔한 요소는 신장과 간장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용량조절을 않은 경우(13.9%)이고 다음은 동일계열약품에 대해 알라지가 있던 경우(12.1%), 약품명과 용량을 잘못기록 한 경우(11.4%), 약 용량계산을 잘못한 경우( 11.1%), 비정상적인 양(대량)을 시도한 경우(10.8%)의 순서이다.

흔히 쓰는 약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금기된 약품이 20가지(여러 진정제와 진통제 등) 있는데, 광범위한 조사에 의하면 금기된 약의 1가지를 복용하는 노인은 23.5%, 그리고 2가지이상을 복용하는 자는 20.4%나 된다.

한 연구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입원환자 중 치명적 약물부작용발생은 년간 6만 명(발생률 0.18%)에서 14만 명(발생률 0.44%)까지 돼있다.

미국 전국적으로 사망진단서진단에서 약물과실복용사망이 1983년의 2,276명에서 10년 후 1993년엔 7,391명으로 2.57배나 증가했다. 그 중 입원환자사망은 2.37배(504명에서 1,195명)로 증가했다. 이들 사고의 절반이상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통계숫자들을 여러 권위 있는 연구문헌에서 주서 모아 소개해 보았다.
의사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옴으로 이를 피하기 힘들며, 의료행위에 있어서 모두들 극도의 자기방위 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미국과 같은 변호사가 범람한 열린사회에서 대부분의 중증사고는 소송으로 귀결되고 그 수는 매년 10만 건이 넘으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의 보상금도 한도가 없어 그 단가가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최근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평균배상금은 349만 달러임).
이 돈을 누가 담당해야 하나?

물론 의료과오보험이 있지만, 해마다 치솟는 보험료는 의사들의 몫이다. 서비스제공자(Provider)인 의사들은 그 엄청난 의료과오보험료 지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렇듯 의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미국의료계가 긴급히 해결해야할 톱 과제가 되어있다.

추기:지난 6월 12일자 필자 칼럼 '미국의료와 무보험자-6'의 마지막에 몇 마디 추가하고자 한다. 필자는 6월초 월드컵이 시작할 무렵 이탈리라남쪽을 단체관광(영어권)하고 있었다.

관광객 가운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국가보험혜택을 받고 있음)이 여러 명 있었으며,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모두가 국가보험(NHI)외에 별도로 민간보험을 갖고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많은 그들 국민은 보다 광범위하고 더 좋은 의료혜택을 위해 자비로 민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고 전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