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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6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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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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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보험위기 초래할 폭풍전야

2002년 5월 20일 뉴스는 정부의 메디케어 지불삭감과 수련의교육자금 감소로 인해서 예산 편성에 큰 타격을 받고있는 미국의 여러 의과대학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에서는, 오르기만 하는 거액의 의료과오보험(MLI. Medical Liability Insurance)요금 때문에 위험한 처지에 놓인 곳도 있다고 보도했다.
네바다의과대학은 이전의 MLI회사가 손을 뗐으며, 6월말까지 새로운 MLI을 얻어야만 했다. 년간 학교총예산이 9천만 달러인데 여기에 새로운 MLI요금은 240만 내지 360만 달러로 예상되었다.
보도(2002.7.29)에 의하면 네바다대학병원 외상센터(Trauma Center)는 10일간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그곳은 라스바거스 주변 150만 인구를 커버하는 최고시설을 갖춘 센터인데, 재정난으로 불가피 휴업하게 되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마샬 의과대학은 병리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수련의교육을 줄였다.
MLI요금은 지난 4년간 80%가 올랐고, 1년 대학예산 7천만 달러에서 MLI요금 180만 달러를 지출해야만 한다.
펜실바니아 주립의과대학은 교직원 월급을 삭감함으로서 연구에 지장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1년 예산이 1억3천5백만 달러내지 1억5천만 달러 규모인데, 5년전 400만 달러이던 MLI요금이 현재(2002년) 2천200만 달러이고 내년엔 3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해 미국내과학회 코엔 회장은 평하기를 “이래서야 의대의 목표라 할 고도의 환자치료와 서비스, 그리고 연구와 교육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학의 질이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다”고 장래를 비관했다.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MLI위기로 해서 학생들이 의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 현실이다.
전번 5장 글에서 지적했듯이 오리건,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바니아, 네바다, 텍사스 주에서는 의료과오 배상금액이 관례적으로 큼으로서 보험료도 가장 비싼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HMO가 지불요금을 삭감함으로서 의사들을 더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의사들이 보험료가 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있으며, 또한 의사들이 은퇴시기를 당기거나, 산부인과의사는 보험료가 높은 산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어떤 응급실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힘들게되었다.
미국신경외과학회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신경외과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래대책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기은퇴지망 29%, 보험료가 싼 다른 주에 이주할 것을 고려중 19%, 그리고 수술제한계획 43%로 나타났다.
이렇듯 미국의료계는 보험료문제로 현재 폭풍전야에 놓여있다고 하겠으며, 이 문제는 의료계전체의 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를 "시한폭탄"이 되고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사들을 잃기 전에 이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치주변에 조성되어있다. 의회에서 Tort Reform이라 부르는 “의료과오문제 개혁안”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7전 8기 Tort Reform(민사불법행위 개혁안)

의료과오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형사범죄는 사회적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라면, 의료과오는 민사법위반행위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해 잘못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damages)이라 일컫는 금전으로 보상하며, 대부분의 경우 배상은 법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인 민사불법행위내용을 Tort(민사불법행위)라 부르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만행위결과 육체적 손실을 동반하는 케이스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으로 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의사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속운전'과 '의사실수(의료과오)'가 바로 Tort(민사불법행위)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있는 사실은, 민사불법행위에 대한 법원규제가 적음으로써 지나친 액수의 배상금지불판결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은 법에 의하지 않고, 원고변호사의 영향력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에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제화로 종전 같은 민사불법행위(Tort)판결의 횡포를 막고, 법조문에 의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있는 'Tort Reform(민사불법행위 개혁안)' 시도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연방하원은 적어도 7회에 걸쳐 법으로 의료과오보험금과 배상액문제를 해
결하려는 Tort Reform 시도가 있었다. 하원에서는 이 시도가 모두 성공했으나, 그때마다 상원에서 퇴짜맞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원의원들도 전과는 달리 개혁안을 지지하리라는 전망이니, 그들은 의사들이 보험료를 감당치 못해 이직(離職)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환자)들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근래의 미담 하나를 소개한다.
오하이오주의 한 고을에서는 암 외과전문의 디아조 박사(60세 필리핀출신)의 조기은퇴를 막기 위해, 환자들이 손수 모금하여 그의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화제가 되었다.
실의에 차있는 디아조 의사를 놓지지 않으려고 많은 주민들이 1백 달러에서 1만1천 달러까지 지출하여 4만 달러를 지원했다. 디아조 는 가난한 무보험자에게 무료시술하며 매년 자기 고국에 가서 무의촌봉사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왔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보험료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의사들을 도우려고 주민들이 개혁안(Tort Reform)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서신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안이 7전8기 되려고 한다.

건강법안(Health Act)

일찍이 AMA대의원회의에서 Tort Reform 추진결의문을 채택하여 의회에 건의한바 있으며, 여기서 가장 첫째로 비경제적손실에 대한 배상금의 상한액을 책정할 것을 역설했다.
보험료가 높기로 이름난 펜실바니아주에서는 2002년 4월에 주법으로 tort reform을 통과시켰지만, 연방법의 견제를 받고있어 법의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다.
AMA 코린 회장의 말처럼 “펜실바니아주의 법통과는 뜻깊은바 있으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에 접근 가능하게끔 다른 주도 여기에 따라야하며, 연방차원에서도 지원해야한다”.
그래서 펜실바니아주출신 연방하원의원인 공화당의 그린우드는 자기 주에서 의사들의 이탈을 막고자 보험료를 억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같은 의료위기에 당면하고있는 주 출신의 양당 하원의원들(민주당 6명과 공화당 7명)이 여기에 동조하여 건강법안(Health Act)이라는 명의로 지난 4월에 정식으로 하원에 법안을 상정했다.
미시시피주 출신 탄잔 의원은 동조한 이유로 “주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연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Health Act의 주된 내용은 의료과실소송은 과실발생 3년 내로 해야하고, 경제적 손실이 아닌 과실에 대한 배상금액은 최고 25만 달러라는 상한액을 두고 있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시한: 예외 몇 가지를 제하고 손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해야한다.
2. 책임질 부분: 의사들은 ‘자기들 과오’ 부분만 책임진다.
a. 비경제적 손상(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금액은 25만 달러까지의 CAP(상한액)을 둔다. 그리고 이 금액은 경제적 손상금액의 2배까지 책정하되, 25만 달러 상한선을 초 과 못한다. (참조 표1: 현재 주법으로 CAP가 법제화된 주).
b. 경제적 손상(임금손실 등 수입감소와 의료비)에 대한 배상은 제한이 없다.
3. *법정은 원고변호사에 할당될 배상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소위 “Contingency fee. 성공에 따른 보수”라는 것이 있어, 소송착수금이 필요 없는 대신, 승소하거나 유리한 화해가 됐을 경우 배상금의 50%내외의 큰 금액을 변호사가 취하는 일이 현재 유행되고 있다).
4. 배상금은 일시불이 아니라 장시일에 걸친 분납이 가능하다.
5. 각 주에서 이미 책정된 배상금액 상한액을 연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참조 표1).

의사들의 보험위기 때문에 장차 의료접근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미국국민들은 이 법안(Health Act)에 관심 갖게 되었으며, 대체로 법에 찬동하는 경향이다.
AMA가 주동이 된 "의료분쟁연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78%는 MLI(의료과오보험)요금 상승 때문에 의료접근이 어렵게될 것을 염려하며, 70%이상은 의료분쟁소송이 의료비를 증가케 하는 큰 이유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즉 국민들은 복권당첨과 다름없는 부당한 거금의 법정판결배상금을 받는 몇 명의 원고와 그 변호사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접근이 어렵게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Health Act에 대해 국민의 76%는 원고변호사가 받을 할당금액제한(위의 3)에 동의하고, 73%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전액배상과, 비경제적손상(고통 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책정하는 것(위의 2)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48% 국민은 의료과오소송건수가 부당하게 많다고 보고있다.
이와 같이 냉정하고 합리적인 미국국민여론은 한국의료계에 교훈이 될 수 있겠다. 의사를 무조건 매도하는 한국사회여론을 개선하는 길은 의사들이 환자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계몽에 앞장서야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2001년) CAP 있는 주의 MLI 요금은 12%증가했으나, 없는 주는 44%나 증가했다. CAP이 있는 21개 주의 평균 MLI 요금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다(주 필자 칼럼-6에서 인디아나주의 보험요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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