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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리모2

미국 대리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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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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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미국의 대리모(代理母) 현황과 문제점-2

대리모의 윤리성

생식의료의 역사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생식의료는 1950년대부터 보급된 비(非)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 또는 AID)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에서 이 방법으로 현재 몇만 명이 탄생됐으리라 추정된다.
1978년 영국에서 시험관내의 체외수정(IVF = In vitro fertilization)이 성공하여 세계최초의 시험관 베이비가 탄생하였다. 이 생식혁명의 충격이 온 세계에 퍼졌으며 그 후 눈부신 생식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83년에는 반영구적 보존이 가능한 동결수정란이 선보였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세계최초의 임신사례가 호주에서 보고되었다.
1987년 미국에서 현미경수정이 성공했으니, 현미경을 통해서 직경 1천분의 1밀리 정도의 미세한 바늘로, 0.1 밀리의 난자에 구멍을 뚫어 정자를 직접 집어넣어서 수정시키는 획기적인 불임증치료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되어있으며, 이러한 최첨단기술로 체외수정이 촉진되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용이해지고있다.

초기의 생식의료 윤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시작된 초기의 많은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비(非)인륜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했었다.
일부의 시민단체와 보수적인 종교계는 비(非)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을 비난했으며, 특히 가톨릭에서는 “대리모제도는 부부의 신성한 생명체결합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뉴욕시 유태교대학의 Tendler 윤리학교수는 “옛적엔 노예라는 이름으로 사람 몸 전체를 돈으로 살수가 있었듯이 지금은 대리모계약으로 신체일부인 자궁을 살수 있게되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생식혁명에 찬사를 보내는 앨라배마 의대의 Dr. Pence의 말에 의하면 “현재 당연시되고있는 체외수정이지만, 25년 전에 반대했던 일부학자들은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체, 지금은 인간복제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수다떨고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외수정으로 탄생한 20여만 명의 아기들은 그들의 주장처럼 “상품”도 아니며 정체성의 혼돈도 겪지도 않고 잘 자라났다“고 했다.

초기의 대리모는 임신을 원하는 불임증부부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봉사정신에서 출발했었다. 인간의 행복추구를 간곡히 열망하는 불임증부부가 보기에 안타까워, 몸소 자기 몸으로 도와주겠다는 이러한 박애주의자는 주로 이들 부부의 자매 아니면 가까운 친지여자들이었다.
대리모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모 중개업이 생기게되었고, 여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대리모기업이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의 자선단체가 돈벌이를 위한 사업체로 변모해간 것이다. 그 결과 영업적인 대리모는 사회적으로 가장 말썽 많은 불임증해결책이 되어버렸다.
워싱턴 DC의 변호사이고 NGO의 고문인 Kimbrell 씨는 “대리모제도는 임신과 출산을 상품화하는 짓이고, 여기서 난 아기의 소생이 자기난자이건 남의 난자이건 모두가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해 대리모의 윤리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아기매매는 전국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와 다름없는 행위를 대리모계약으로 가장해서 법제화시도를 하고있다.”고도 평했다.
윤리전문가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탈바꿈한 대리모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Caplan 교수는,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리모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없음을 비난하고 “영업적 대리모는 아기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텍사스대학의 윤리학교수 Robertson 박사는 “아기매매는 이미 출생한 아기를 파는 짓이다. 대리모계약서는 아직 수정되지도 않은 존재를 두고 만든 합의서이며, 매매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대리모에 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원판결(*Johnson and Calvert 사건)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미국의 다른 여러 주에서 본받아야할 판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필자 주: 다음의 제4편에서 설명함. 판결문에서 유전상 어머니의 권리를 지지하고, 계약에서 아기를 원했던 부부의 뜻을 존중했다).

여기에 반대해서 대리모 비평가인 Kimbrell씨는 캘리포니아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서양역사상 최초로 산모가 아기 어머니 아니라는 사상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의 어머니를 상업목적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위의 사건과 같이 대리모계약이 논란된 건수는 극히 드물다. LA 프로그램의 경우 총 560건 대리모출산에서 논란된 건수는 단 2건이라고 한다. 첫 건은 대리모가 아기소유를 원했다가 나중에 포기했고, 다음 건은 심한 합병증이 있어 원했던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사소한 문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리모계약서는 사전에 법정허가를 거처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대리모 초기(198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일부 전문인의 의견은, 만일 대리모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대리모 중개업이 지하로 숨어들어 암거래가 성행하여 사회악을 조성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으로 대리모를 허용하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리모제도를 살리는 길은, 현재의 양자채용기관처럼 비영리단체에서 대리모기업을 맡아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돈벌이를 위한 대리모기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즉 대리모아기가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차츰 체외수정이 급격히 보급됨에 따라 염려했던 “대리모기업화”라는 악몽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으며,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이 기업이 허용되어있고, 일부는 국제적 기업이 되고있다.

핏줄공개의 윤리
태어난 아기의 정체성과 더불어 누구의 핏줄이냐? 하는 유전자문제는 장차 사회인으로서 색다른 존재로 차별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의 기록은 본인의 유전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착안해서 미국연방정부는 2000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직원 채용이나 승진심사에서 개인의 유전기록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회사로 하여금 연방정부고용인의 건강보험 커버를 위해 유전기록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클린턴은 “폭발적이라 할 새로운 유전정보로 말미암아 종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침범 당하는 위협에 놓이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적용할 같은 취지의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현재 개인의 유전자는 인종, 성, 연령 등과 함께 차별대우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있는 것이다.

진짜 어머니란?

대리모는 "어머니"의 정의를 두고 논란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리모에 의한 출생아를 두고 누가 진짜 어머니냐 하는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10년 전(1990년) 법률사전(Black's Law Dictionary)에 적은 어머니의 법적 정의는 "자식을 출산한 여자. 부모의 여자 쪽 . 어머니란 용어는 출산이전의 임신기간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돼있다. 그래서 종전의 어머니는 낳아준 어머니에게만 국한됐으니, 진통을 통해 출산한 여자만이 이 존칭을 향유했었다. 그러나 대리모가 대두되면서부터 어머니의 정의가 복잡하게되어 갔으며, 지역에 따라 또는 시간변천에 따라 어머니의 정의도 변하는 세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1984년도 양친법(Parentage Act)을 보면 "--- 대리모가 출산한 아기의 어머니는 산모(대리모)로 가정하며----"라고 돼있다. 그러나 1999년의 개정법에서는 "---- 대리모가 출산한 아기의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생체학적부모 (Biological parent)가 된다---"로 바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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