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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환급 요구, 전국으로 확대

무통분만 환급 요구, 전국으로 확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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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팔 되 밀가루 값만 받아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무통분만, 수술 후 통증조절법 수가에 대한 환급 요구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저출산·저수가로 벼랑에 몰린 산부인과의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의 임산과 출산 그리고 육아(cafe.daum.net/pregnant)카페에 무통분만 관련 환불사례가 소개되면서 부터. 이후 무통분만으로 분만한 산모들이 전국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민원이 발행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몇년전 진료분까지 환급을 요구하는등 마치 산부인과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처럼 오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전임원장이 시술한 무통분만 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무통분만은 2001년 복지부가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수가로 고시했다.

하지만 현 무통분만 및 수술 후 통증조절법 수가가 100분의 100 본인부담 수가로 받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문제가 간과돼 있다.

현 의료보험제도는 무통분만의 방법으로 경막외 마취, 수술 후 통증조절에 쓰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isa)를 재료비(epidural set, PCA set)와 투여한 약값 만을 인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비용에는 "재료 보관비용도 빠져 있고, 세트를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거나 잘못 사용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관리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수가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있다. 또 무통분만에 쓰이는 경막외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시술이고, 부작용도 있어 분만할 때 까지 6~8시간 관리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시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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