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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 진단방사선의학 강의 전면 중단

한의과대학 진단방사선의학 강의 전면 중단

  • 송성철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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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불법의료 조장하는 모든 강의 불참" 입장 천명

 대한영상의학회가 불법 의료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든 강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상의학회가 불참키로 한 강의의 범주에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단방사선학 강의도 포함돼 있다.

 영상의학회는 '한의과대학의 진단방사선학 강의참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에 득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정한 정규과정을 밟지 아니한 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교육 및 실습을 받고자 함이 인정될 경우 ▲한의사가 '한방의료' 범위를 벗어나 '의료'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될 경우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법에 규정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진단방사선학의 강의를 받고자 함이 인정될 경우에 대해 강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가 한의과대학 강의 불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그 동안 한의과대학에 출강하며 한의대생을 교육해 온 일부 진단방사선과 교수들도 강의에 불참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됐다.

 허 감 영상의학회 이사장은 "한의과대학에서 일부 회원들의 진단방사선학 강의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학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의사도 CT를 망진(望診)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로 '우리도 배웠으므로 의료장비를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강의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학회의 높은 의료의 질을 추구하는 회칙에도 부합하면서 공익적이고 정당한 논리적 사유와 함께 제시한 지침에 모든 회원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상의학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에 이용할 목적으로 의료기술을 포함한 의학교육을 받을 경우 의료제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건강에 결정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료법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근원과 가치기준의 명백한 차이'를 '구체화 할 필요 없는 상식과 관념'임을 인정하여 구체화 하지 않았으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 한의사의 위법적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과오로 이어지면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비록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의사의 CT 등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하기에 앞서 정부는 '기' 와 '체질' 등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한의사에게 지워야 하며, 의료와 같은 척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효율의 한방의료를 버린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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