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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경제자유구역법 공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경제자유구역법 공포

  • 이석영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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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은 4월27일부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법률 시행일은 오는 4월 27일부터.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약국은 외국인 전용약국만 설립이 허용되며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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