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학교 담당교사 의무 규정, '선택'으로 전환

학교 담당교사 의무 규정, '선택'으로 전환

  • 이석영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19: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호 한나라당의원, 학교보건법개정안 발의

학교에 담당 의사와 약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는 규정이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이주호 한나라당의원(교육위)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33명을 대신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조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고 바꿨다. 보건교사는 종전처럼 의무사항으로 별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두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및 약사에 관한 사항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책임지구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