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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혈액 핵산증폭검사 의무화

채혈혈액 핵산증폭검사 의무화

  • 송성철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5.0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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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사용 앞서 핵산증폭검사 후 사용 지침

 1일부터 채혈혈액은 C형 간염검사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판별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채혈혈액은 C형 간염검사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혈액 및 혈액제제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혈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긴급히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다. 복지부는 긴급 수혈시에는 ▲수혈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긴급히 수혈을 필요로 한 사실을 수혈자의 담당의사가 확인한 확인서를 구비할 것 ▲수혈자 혹은 수혈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핵산증폭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결과 확인 전 우선 수혈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받을 것 ▲수혈 이후라도 수혈된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관할 것 등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때에도 수혈 후에 채혈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1월 31일 핵산증폭검사 실시에 따른 운영지침을 통해 핵산증폭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 혈액원은 적십자사에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위탁검사 비용은 혈액수가의 핵산증폭검사비용을 기준으로 의료기관 혈액원과 적십자사간에 협약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검사결과 양성인 혈액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상의 부적격혈액에 준해 폐기 처분한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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