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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소홀했다" 의사에 실형판결 파문

"응급조치 소홀했다" 의사에 실형판결 파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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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의료계는 적지않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4일 병원 신생아실에서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게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의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가 다음날 오후 2시경 우유를 먹은 후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하자, 마스크 환기법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부천시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지자 아이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이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 아이의 기도에 관을 삽입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벌금형까지도 감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기도를 막히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모(2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의료현장의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분만 거부' 등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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