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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해보험사 검찰고발 행태 중지 촉구

의협, 손해보험사 검찰고발 행태 중지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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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해보험사 검찰고발 행태 중지 촉구
 건강보험보다 심사기준 자의적 적용…검찰 고발행위 남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손해보험회사가 진료비지급에 있어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삭감하고, 늑장지급은 물론 심지어는 검찰 고발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보수가기준도 문제이지만 손해보험사의 자의적인 진료비 식감과 검찰고발의 남발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과 해당 보험사의 자율적 계약에 맡기고, 자동차보험이 사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의 실정을 헤아려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대부분 규제를 완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21일 대책회의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사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과 행정의 기반이 충분치 못해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이 상근하지 못하는 실정을 전혀 고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진단 등 판독료 산정 및 심전도 검사, 입원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산정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손해보헙협회 및 분쟁심의회 등을 항의방문하고 업무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손해보험사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 등을 했다는 사유로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약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불인정하고 고발하는 등 무분별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에 손해보험사 검찰고발 저지 및 합리적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손해보험사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도 '진료기관 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자배법상 진료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거듭 강조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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