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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가' 프로그램 제기능 못한다

각종 '평가' 프로그램 제기능 못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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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ㆍ병원신임평가ㆍ적정성평가제 개선 시급

이상일 교수, 한계점 곳곳 노출…제도적 기반 구축 강조

각종 평가결과 요양기관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도

 

의료의 질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병원신임평가제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등이 있지만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포럼'(2004년 겨울호)에서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평가주체ㆍ목적ㆍ방법ㆍ평가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다 진료의 억제뿐만 아니라 과소 진료의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먼저 "2004년 78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평가기준ㆍ방법의 측면에서 환자 진료결과 또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과 지표가 취약하며, 평가 요원의 전문성이 미약하고, 의료기관들이 한시적인 과잉대응을 해 방문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평가기구의 전문성이 낮고 구체적인 결과 공표 및 활용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병협이 주관하는 '병원신임평가제도'는 수련기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목적 달성 정도의 불명확성, 심사 요강의 불완전성, 사업대상 기관의 제한, 사업의 폐쇄성, 사업 결과의 활용 및 유인의 미약 등 문제점이 있다"며 이 사업이 질 관리제도로서 의미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심사를 목적으로 설계된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주된 자료원으로 사용해 중증도 보정에 필요한 주료 변수들이 누락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하에서는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의료제공자들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별 기관별 계약제로 전환해 의료기관평가 또는 적정성 평가결과를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평가 프로그램이 제대로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질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의 구축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 ▲질 평가 및 개선 지원 역량의 강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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