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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침술 오인 행정처분

IMS 침술 오인 행정처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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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하나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를 행정당국이 한방 의료행위로 잘못 인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0 원장(강원도 태백시 H의원)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골자는 행정당국이 IMS를 한방의 침술행위로 잘못 알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

0 원장은 IMS 시술과 관련, 지난해 7월 태백시 보건소로부터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당한데 이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현재 대한IMS학회 보험이사는 "IMS는 신의료기술의 하나로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하고 "보건소나 한의계에서 IMS를 한방 침술행위로 오인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IMS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대한IMS학회나 보완의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IMS 교육을 받은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행정당국자들도 IMS를 침술과 혼동해 불법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IMS를 시술하는 회원들은 충분히 IMS가 미결정의료행위 중 하나라는 사실과 더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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