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해 조정된 경우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검토해 결정하면 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는 향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동 자료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등이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