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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심평원, 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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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12월 30일, 의원용 EDI청구S/W인 중외정보기술의 싸이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6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5년 1월 1일부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S/W 12본(의원용 4본, 약국용 7본, 보건기관용 1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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