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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뉴스결산]한의사 CT 허용 판결 파문

[2004 뉴스결산]한의사 CT 허용 판결 파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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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 이해부족 판결"

2004년이 저물어 가던 12월 22일 갑작스레 터진 서울행정법원의 한방병원 CT 사용 적법 판결은 연말을 앞두고 한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있던 의료계에 핵폭탄이 돼서 떨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접한 의료계는 곧바로 이번 재판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CT 사용 적법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의협은 재판결과가 발표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결과는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23일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조남호 서초구청장을 방문해 1심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과 항소심에서는 의협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대생,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기구 성격의 '의료일원화 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한의계에 방사선 사진 공개 판독시연회를 제의하는 등 한방병원 CT 사용 적법 판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와의 명확한 전선을 그어 의료일원화의 고지를 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발표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부산시 의사회 등 전 의료계는 재판결과의 부당함에 분노를 터트리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의사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계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불씨가 의료일원화란 이슈로 옮겨 붙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CT판결 파문은 이미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돼 새해의 벽두부터 논쟁의 중심에 위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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