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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MRI수가 ‘31만원’ vs ‘37만원’

종합전문 MRI수가 ‘31만원’ vs ‘37만원’

  • 이정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1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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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전문위, 건정심에 두 개 안건 상정키로


2005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에 대한 수가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31만3524만원'안과 '37만2921만원'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1월 30일 회의를 열고 MRI 급여전환에 따른 적정한 수가 산출을 위해 논의를 한 결과 복지부에서 제시한 안과 영상의학회에서 제시한 안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행위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2개의 안 중 종합전문 31만3524만원, 종합병원 30만3860원, 병원 29만4178원, 의원 23만6086원으로 하는 안을 건정심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영상의학회에서 제시한 2개의 안 중 종합전문 37만2921원, 종합병원 36만1324원, 병원 34만9726원, 의원 28만141원으로 하는 안을 건정심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병협에서 제시한 안은 건정심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병원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행위전문위는 이외에도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MRI 급여를 할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므로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 간질, 척수병증, 뇌영증성질환 등(2020억원 재정 소요 예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연구결과는 실제 현황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고, 병협의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가정이 제시된 연구이므로 현황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두 개의 연구결과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 예로 1000억원의 매출병원은 30억정도가 MRI의 영향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자체 연구용역을 준 결과 종합전문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으로 나왔다'며, 원가가 충분히 반영된 수가가 산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병원계의 큰 반발도 예상되지만 행위전문위에서 복지부와 학회의 안건을 공동으로 상정한 이상 두 안건 중 하나로 MRI수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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