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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리제 실시 결과 565억 재정절감 효과

종합관리제 실시 결과 565억 재정절감 효과

  • 이정환 기자 기자
  • 승인 2004.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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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3년 5개월치 분석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년 7월부터 11월 진료분에 대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조정금액 207억원, 심사조정금액 385억원 등 약 565억원(2.57%)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답변자료에서 지난해 2003년 4월부터 요양기관이 적정한 수준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실시하고 있는 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별 진료비를 상시모니터링 하고, 기관별 건당진료비 등 진료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해 요양기관이 적정진료비 수준에 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균보다 높게 진료하는 기관을 집중 계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종합관리제는 처음에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만 실시했으나 이를 확대해 의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진료의 경우 2003년도에 5,139개 기관에 대해 8,086회, 2004년 상반기에 2,744개 기관에 대해 3,366회 중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진료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찰이 감소되고 자율적 적정진료 및 적정청구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 윤완섭 심사기준실장은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종합관리제의 완전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고, 2004년 상반기 진료내역까지 분석을 해 보아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며, "현재 측정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별도 연구용역을 거쳐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를 보완ㆍ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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