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 처방 막으려 처방행태 개선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은 물론 고가약 처방경향 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이후 약제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고가약 처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가약 분류목록(약 730품목 내외)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고가약 위주 처방 요양기관들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약제비 중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비는 2003년도 26.7%(1조4,000억원)이며, 2004년도에는 27%(1조5,000억원)으로 추계돼,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약품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이 고가약인 점을 고려해 고가약 처방 억제방안과 연계해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제약회사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ㆍ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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