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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 의사 배제 논란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 의사 배제 논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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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의사의 의견은 전혀 필요치 않은 체계로 계획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이은아 신경과장은 3일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치매병원의 환자실태와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병원·요양병원·노인주거 복지시설 개념의 혼돈은 의사가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토록 했다"며 "이같은 혼돈은 의료인 뿐 아니라 병원 및 시설을 선택하는 환자·보호자들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잘못된 판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경과장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반영돼 노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단순한 요양만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기간·수준·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의 의견이 전혀 필요치 않는 체계로 계획되도록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장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를 위해 많은 입소시설이 만들어지고, 전문인력이 양성될 계획이지만 이 제도 안에서 노인과 관계된 의사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밝힌 뒤 "이제라도 의료인 스스로 노인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요양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관건"이라며 정부 시안의 문제점으로 ▲의료와 요양보호의 개념 및 역할 불분명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미비 ▲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보건소와의 전달체계 및 역할 미확립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인력 수급·시설기반 정비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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