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공단 연구센터 소장에 이상이 교수 임명

공단 연구센터 소장에 이상이 교수 임명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11.2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념문제에 휘말렸던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에 임명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추전을 거쳐 공단 이사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지난 16일부터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연구센터 소장은 임명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한 결과 총 4명이 원서를 냈으며, 이 중 이상이 교수가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이 교수가 임명됨으로 인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념문제와 특정인 선출을 위해 공단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특정인을 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공단은 정관상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한 의혹이 있고, 진보의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예전의 조항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념논쟁에 휘말렸던 이상이 교수는 "2심에서 1심 결과가 파기되고 선고유예인 상황에서 무리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한편, 공단은 이상이 교수가 임명된 지 여러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서류전형부터 결과 발표까지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지나치게 민감했던 부분을 고려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속 시원하게 임명 과정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